김진태 부정선거 및 선거테러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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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부정선거 및 선거테러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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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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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후보는 즉각 사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춘천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할 제21대 총선이 어느덧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가 선거테러를 모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와서 춘천시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김진태 후보
김진태 후보

2020. 4. 7.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는 미래통합당 김진태후보의 선거를 방해하고 테러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해당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당원 152명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2019. 3. 11. 김모씨에 의해서 진저팀, 즉 진태저격팀을 결성하자는 논의가 처음 나왔고, 진저팀은 대학생진보연합과 연대하여 춘천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을 테러하고 방해하기로 모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실제로 동일한 디자인의 피켓을 만들고 김진태 후보의 선거사무실 근처에서 피케팅 시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7조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자 등의 공정경쟁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들의 행위는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 8. 30.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들의 행위는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선거방해 및 선거테러가 논의된 카톡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후보도 함께있었다고 한다. 평소 좋은사람 좋은정치를 표방하는 허영후보가 선거방해를 모의하는 카톡방에 함께하였다니 이는 춘천시민들로 하여금 큰 충격과 배신감이 아닐 수 없다.

허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자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위 모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허영 후보는 선거방해·선거테러를 모의하는 나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춘천시민들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선거유세방해행위등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대응 할 것을 각급검찰청에 지시하였고, 강원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은 더불어민주당 춘천시당의 선거방해 모의에 관하여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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