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이 11월 30일(월)까지 연장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지난 20일 구미시에서는 읍면동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자 발굴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김세환 부시장은 코로나19등 저소득위기가구 대상자 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된 가구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계좌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계), 긴급(생계) ‵20. 8~11월 수급자, 타사업 코로나19 대상자 등 지원 제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 시간 내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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