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소방본부, 소방업무 관련 분쟁에 대비 대응방안 마련 -
-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제도 운영 -
-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제도 운영 -
경상북도소방본부는 24일 경북도청에서 소방 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5명을 경상북도 소방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남영숙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6일 제정되어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권영교 변호사, 김상헌 변호사, 노현용 변호사, 서경리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총 5명을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 ▴소송지원(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직무관련 법률분쟁 검토 및 상담)등 이다.
변호인단은 “각종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법률 사건에 대해 효율적인 법률 자문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열 경북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법률고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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