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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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4.07.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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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 미이수자 300명 대상 집합교육 진행 -
- 전문가로부터 축산법규 및 축산환경·가축방역 등 교육 제공 -

구미시는 30일 선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이번 교육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영익)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농가 300명이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은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행 법규와 최신 축산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환경문제로 축산농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선진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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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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