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피해지원법’ 준용해 ‘천안함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오늘(28일)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장병과 유족을 폭넓게 지원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는 법률안(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생존 장병 58명과 유족들은 깊은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의 지원이 부실하고, 역사적으로 왜곡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공표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도 방지하고 있다.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들과 달리 ‘4·16 재단’처럼 국가가 ‘천안함 재단’에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현재 4·16 재단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천안함 재단은 기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적극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후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 법안 대표발의 △6·25 납북피해 보상·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