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24일부터 오전 10시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안 세부 내용과 후원회 관련 실무 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후원회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정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맡았으며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의 도입 배경,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개정 정치자금법에 반영된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 기초지방의회 의원은 각각 연간 5천만원, 3천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된 정치자금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안주찬 의장은 “복잡한 후원회 설립 절차와 관련 규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활성화 되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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