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특화지역 내 사업모델 발굴 등 -
- 경북형 특화지역 지정과 차별화된 전기요금으로 기업 유치에 전력 -
경상북도는 17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관련 학계 및 기업 전문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경북지역의 에너지 현황과 분산 에너지 관련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모델 발굴과 적용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울산, 전남, 충남, 제주지역 등의 에너지 사업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경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현할 수 있는 특화지역 사업모델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의견들은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
한편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하는‘지산지소’ 개념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자립도가 216%*인(2023년 기준, 한국전력공사 발표) 경북에 유리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 경상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세미나 및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경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도는 그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북도 의견 개진 ▲에너지 관련 학계․유관기관․기업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 설명회 등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병곤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과 특화지역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특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