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차장 유료화로 회전율 높인다....장기·방치 차량 주차요금 폭탄 날아올수도.
-구미시 금오산 대주차장 이르면 9월 무인 시스템으로 변경…. 주민에게 주차요금 할인 혜택 부여 -요금제 도입되면 요금폭탄 맞을 수도…. 카라반 캠핑카 장기주차 해소될 듯. -행정 악용한 장기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관리법 적용, 적극 행정으로 강제 처리
구미시가 무단방치된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민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주차환경과 시민 편의에 맞추어 적극 행정으로 바뀌고 있다.
본지가 지난5월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대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취재 당시 방치된 대형화물차와 카라반(트레일러)가 같은 자리에 녹이 슬고 관리가 안 된 상태로 8월 17일 현재까지 방치되어있었다. 이 차량은 2021년9월 전부터 무단 방치된 것으로 과거 거리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영주차장과 노상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구미시에만 약 30여 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라반. 캠핑카를 합치면 족히 수백대는 방치된 차량으로 안전사고와 노후화에 따른 미관으로 이용객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미시 교통 관련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처리를 할 수 있고, 무단방치 소유주에게는 100~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 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구미시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례로는 2010년 인천지방법원과 대법원 판례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민원제기에도 법적 근거를 마땅하게 찾을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있어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본지가 관련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창원시의 경우 진해군청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무료주차장에서도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을 적발해 강제견인이나 폐차 등 행정조치와 검찰 송치 등 형사 조치를 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도 민원발생으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태백시에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
- 판례는 어떻게 되나…. 시민들 판례 적용해 적극 행정 펼쳐달라
적극 행정에 나선 지자체들은 대법원 판례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1항’제1호. 2호. 3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를 ‘방치’를 했는지 ‘관리’를 했는지 ‘의무’를 수행해서 하는지를 따져 판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관계 판례는 대법원 판례(2010도1656), (2001도6447), 지방법원 합의부 (2001노944) 등 3개의 판례로 나타났다.
소극적 행정으로 지목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1항 제2호의 판례(2010도1656)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르친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로 대법원은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방치 차량의 장소를 제3호에 대한 판례(2001도6447)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위의 상가입주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하여 두었을 뿐,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다.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 입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장기간 주차한 경우는 방치로 보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방치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2001노944)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치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주차위반으로 견인한 자동차를 찾아가도록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9개월간 찾아가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방치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를 요약하면 ‘방치’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행위’이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를 더 사용할 의사가 없어서 버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방치 기간, 방치장소와 소유자 거주지와의 거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강제처분으로 진행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 타 지자체 강제처분은 어떻게 진행했나…. 제주도 30여 대 강제집행
제주도는 방치 차량의 장기주차로 시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강제처분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주시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진행하고, 무단방치된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 한 다음, 체납 차량의 경우, 공매·강제이동처리를 하며 도로교통법절차에 따라 폐차 또는 공매를 진행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2주간 장기주차 차량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판례를 들었으며, 1년 이상 버려둔 차량에 대해 관리상태(자동차 검사) 등을 파악해 외관상 관리상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리했다.
방치 자동차의 처리방법도 복잡하다. 방치 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를 한 후 자진처리 하지 않으면 20일 후에 강제견인을 한 다음 또다시 자진처리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와 압류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고 강제폐차 후 등록 말소처리를 한다.
- 구미시 공영주차장 할증요금제 도입으로 주차회전율 높여야…. 울산 50% 주민 활인
구미시가 운영 중인 주요 공영주차장으로는 구미역 후면지하주차장과 신평시장주차장, 송정복 계주차장, 원평복계주차장등 상권과 연결된 주차장이 얌체 장기주차 차량으로 원래 목적에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미시가 방치 차량과 카라반·캠핑카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밤샘 주차시간대인 0시부터 04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해 차량소유자에게 물리기로 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민원 대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주차회전율을 올리기 위한 정상요금 할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주차 및 방치 차량은 막기 위해 1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이들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이동, 매각,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형사고발도 할 것이라면서 적극 행정으로 일부 운전자의 얌체 주차를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캠핑카 전용 주차장 낙동강 체육공원 주차장 대안 떠올라...구미시민에게 우선 주차부여
구미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은 2023년 7월 현재 기준 548대를 나타냈다. 2020년 2월 카라반 등록 시에 차고지 증명이 시행된 이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카라반(차량번호 98, 99)은 등록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지만 등록지 찾기가 만만치 않아 대행업체에 15만 원 정도를 주고 등록하는 때도 많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경우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할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이한 방안으로 낙동강 체육공원 주차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라반과 캠핑카가 필요한 주차장 규모는 대당 2.6m로 구미 파크골프장에서 꽃밭까지(500m) 양면 (1km)을 확보하면 400대는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캠핑카 이용자에게 일별 월별 이용료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세수확보와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